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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변호사 엄호중변호사 sound주운전사따라서 해입니다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소청심사청구 감경사례카테고리 없음 2020. 3. 11. 07:35
만나서 반갑습니다행정소송변호사, 엄호중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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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항처럼 행정소송 변호사인 엄호중 변호사와 다같이 소리주 운전사이기 때문에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소청심사청구를 통해 구제된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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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사유의 요지 소청인 A는 ○○경찰서 ○○과에 근무하고 있던 자였지만, 20하나 5.07.26. 하나 9:40때부터 익쵸쯔 00:40때까지 ○ ○시 ○ ○구 ○ ○동 소재 ○ ○ 4거리 부근에 있는 '○ ○'란 삼겹살 집과 '○ ○'이라는 호프 집에서 소주 약 3병, 맥주 하나 000cc정도를 마시고 대리 운전으로 아버지의 집에서 귀가 중, 만취하고 ○ ○ 경찰서 ○ ○ 지구대에서 자고 귀가하면 나. 20하나 5.7.27.08:40때 ○ ○ 그와은토 ○ ○구 소재 ○ ○ 고속 도로 ○ ○ 방향 한 3.4km지점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 하나 4개 포.세인트(위드 마크 공식을 적용)술에 취한 상태로 ○ ○에서 ○ ○ 방향 편도 4차 도로 4차로상에 자신의 소유 ○ ○ 두 ○ ○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차 안에 있던 휴대 전화 진동 소움룰 듣고 알아보고 전방에 주시 태만으로 차량 정체에서 정지하고 있는 피해자 B(여자, 57세)이 운전하는 ○ ○ 러시아 ○ ○호 아반떼 차량을 그 다음 늦게 발견하고 도우잇봄포 부위를 들이받고 그 충격에서 아반떼 차량이 이에 얽매이다 바로 앞에 있던 피해자 C(남, 46세)이 운전하는 ○ ○ 분류 ○ ○호 K9차량 도우잇봄포 부위를 들이받도록 하는 등 삼중 추돌 사고를 발생시키고 이에 따른 아반떼 차량 운전자 B에 2주의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K9운전자 C에 7쵸쯔강의 경추 염좌 등 상해, 같은 차량 탑승자 D(남, 75세)에 2주의 상세 불명의 뇌진탕을 지우고, K9의 피해 차량에 수리비 약 4하나 60,000원 상당의 재물을 파손한 사실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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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를 당할지 새벽까지 하나, 2차례에 걸쳐서 소주와 맥주를 마시고 귀가 중, 만취하고 지구대에서 잠을 자는 행위는 과도한 소음 후보제 등 지시 명령 위반 기분으로, 소음 주운 전에 인적 물적 피해가 위치한 추돌 교통 사고를 한 행위는 교통 사고 처리 토우크보프 제3조(처벌 특례)및 도로 교통 법 제44조(소음 주운 전)을 위반한 기분으로 이런 서울 정인의 행위는 정부 공무원 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및 제63조(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같은 법 제78조 빼는지항 각호의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경찰 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행위자의 징계 양정 기준)등 제반 사항을 참작해서'년입니다'에 처한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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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의 판단소청심사위원회는 상기 사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인해 해입니다.처분을 정직 3월로 감경 자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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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무원은 음주 단속 권한을 가지고 있던 단속의 주체와 그 직무의 특수성에 의해서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만큼 일반 공무원 징계 양정 기준보다 강화된 별도의 징계 양정 기준을 적용하던 중 경찰 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 3'음주 운전의 징계 양정 기준에 따르면'음주 운전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 사고를 일으킨 경우'처리 기준은 '년입니다'또는'추락'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전날, 음주를 했다고 하그와잉, 숙취가 해소되지 않아 혈중 알코올 농도 0.141파.세인트의 비교적 높은 수치에서 운전하는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 사건을 말한 것, 음주 운전 근절을 위한 강력한 지시나 교양을 소속 관서와 상관 관계 등으로 지속적으로 받아 왔으며, 특히 최근 2015.7.20.'음주 운전 등 기강 해이 엄금'등에 대한 특별 경보가 발령되어, 7.23. 지방청 감찰관이 경찰서 정문에 숙취가 운전을 단속한 사실이 있어 공직 기강 특별 감찰 활동 기간(2015.7.20~8.2.)중에 이 부정 행위를 하고 그 비난에 수위 매우 높은 점 등을 감안하면 원화 처분 상당의 책입니다만 인정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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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소리 준 뒤 대리 운전사를 2회 부르는 등 소리 주운 전 해고 회피 노력이 있었다는 것, 이 문제 이전까지 소리 주운 전 및 징계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문제 직후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모든 피해 보상을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들이 처벌 불우오은소을 제출한 점, 평소 소리 상주를 하고 안 있우과의 잦은 야근과 격무 등 대가족의 태만에 의한 이혼 요구 등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제 잘못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평소 책입니다. 감이 강한 솔선해서 동료로부터 두터운 신입니다"으로 알려지는 등 소 보증인에 대한 징계청의 평가가 상당히 양호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하라 처분은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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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소음주 운전자를 그려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소청 심사 절차를 통해 구제된 사례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의무를 태만하기 위해, 공무원이 이러한 품위유지의무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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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공무원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의무위반행위 자체만으로 징계처분이 판정되는 것이 아니라, 의무위반행위에 이른 동기, 의무위반행위의 유형 및 정도, 행위 전후 상황, 평소의 성행 및 공적, 반성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수위가 판정되니, 중징계를 받았다고 낙심하지 말고 법률전문가에게 상담하여 저에게 맞는 해결책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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